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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산업생산팀 조용식매니저입니다.
저희공장 일반취급소인 함침실 벽체 설치 관련해서 견적 요청드립니다.
*관련 법령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> 1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> 나.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6] , 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거
*내용
마루공장 함침실은 일반취급소로 분류되며 [특례 가.]에 따라 함침 후 도장을 위해 제2류 2400L , 제4류 위험물 80L를 사용합니다.
하여, Ⅱ. 분무도장 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에 따라 일반취급소 구조의 기준이 정해집니다.
2번을 보시면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~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~ 의 내용과 같이
벽체 판넬 또한 불연재료(그라스울)이지만 내화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(ex. 125T 이상)가 필요합니다.
위 내용은 위험물 일반취급소 변경허가를 위한 자료이며 검토 후 견적 부탁드리겠습니다.
벽 설치 면적은 약 100m2 이며, 방문이 필요하거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
위험물 관련 법령 2부
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(일반취급소 함침실)
감사합니다.
산업생산팀 조용식매니저입니다.
저희공장 일반취급소인 함침실 벽체 설치 관련해서 견적 요청드립니다.
*관련 법령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> 1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> 나.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6] , 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거
*내용
마루공장 함침실은 일반취급소로 분류되며 [특례 가.]에 따라 함침 후 도장을 위해 제2류 2400L , 제4류 위험물 80L를 사용합니다.
하여, Ⅱ. 분무도장 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에 따라 일반취급소 구조의 기준이 정해집니다.
2번을 보시면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~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~ 의 내용과 같이
벽체 판넬 또한 불연재료(그라스울)이지만 내화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(ex. 125T 이상)가 필요합니다.
위 내용은 위험물 일반취급소 변경허가를 위한 자료이며 검토 후 견적 부탁드리겠습니다.
벽 설치 면적은 약 100m2 이며, 방문이 필요하거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
위험물 관련 법령 2부
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(일반취급소 함침실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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