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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용식 매니저
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-11-25 17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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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산업생산팀 조용식매니저입니다.
위험물 법 관련해서 저희 공장 일반취급소(함침실) 벽체 설치 관련해서 견적 요청드립니다.

*관련 법령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  > 1.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> 나.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6] , 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거

*내용
저희 마루공장 내부 함침실은 일반취급소로 분류되며 [특례 가.]에 따라 함침 후 도장을 위해 제2류 2400L , 제4류 위험물 80L를 사용합니다.
하여, Ⅱ.  분무도장 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특례에 따라 일반취급소 구조의 기준이 정해집니다.

2번을 보시면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~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~ 의 내용과 같이
벽체 판넬 또한 불연재료(그라스울)이지만 내화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(ex. 125T 이상)가 필요합니다.

위 내용은 위험물 일반취급소 변경허가를 위한 자료이며 설치 예상 면적은 약 100m2정도 나옵니다. 정확한 수치나 방문이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빠른 날짜(이번주 중)로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검토 후 견적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
위험물 관련 법령 1부
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(일반취급소 함침실)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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